창선중학교

창선중학교

전체 메뉴

창선중학교

게시 설정 기간
상세보기
2022년도 3분기 수질검사(정수기-온수제조기) 시험성적서 공개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9.15

* 근거

  1. 정수기: 먹는물관리법 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
  2. 저수도: 수도법 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, 제22조의5

  3. 급수관: 수도법 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 


* 검사일: 2022.7.20.


* 검사결과

  1. 정수기(온수제조기): 적합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

퀵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