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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4분기 수질검사(정수기-온수제조기) 시험성적서 공개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10.27

* 근거


  1. 정수기: 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

  2. 저수도: 「수도법」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, 제22조의5


  3. 급수관: 「수도법」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 




* 검사일: 2022.10.26.




* 검사결과


  1. 정수기(온수제조기): 적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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