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근거
1. 정수기: 「먹는물관리법」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
2. 저수도: 「수도법」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, 제22조의5
3. 급수관: 「수도법」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
* 검사일: 2022.10.26.
* 검사결과
1. 정수기(온수제조기): 적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