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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선중학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 알림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3.31

1. 관련

  가.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 

  나. 석면안전관리법 시행규칙 제29조제2항

2. 창선중학교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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